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청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한 뒤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수치가 높아 신뢰할 수 없고,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청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한 뒤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수치가 높아 신뢰할 수 없고,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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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초콜릿 탓'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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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57:09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청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 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한 뒤 알코올이 든 초콜릿을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음주 수치가 높아 신뢰할 수 없고,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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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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