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충북 25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할 수 있지만,
차량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또, 화재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이 강화됩니다.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충북 25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할 수 있지만,
차량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또, 화재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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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주요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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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57:13
충북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충북 25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할 수 있지만,
차량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또, 화재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단속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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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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