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다음 달부터
홀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안전을 위한
이웃 돌봄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 관리사나 명예 공무원 등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 뒤
외지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결과를 전하는 것으로,
충북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홀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안전을 위한
이웃 돌봄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 관리사나 명예 공무원 등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 뒤
외지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결과를 전하는 것으로,
충북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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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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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이웃 돌봄 안심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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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57:18
단양군이 다음 달부터
홀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안전을 위한
이웃 돌봄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생활 관리사나 명예 공무원 등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 뒤
외지에 있는 다른 가족에게 결과를 전하는 것으로,
충북에서 처음 실시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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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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