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을 단속합니다.
충주시는
설 선물로 많이 거래되는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포장 규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을 단속합니다.
충주시는
설 선물로 많이 거래되는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포장 규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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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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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0:57:25
설을 앞두고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과대 포장을 단속합니다.
충주시는
설 선물로 많이 거래되는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 기능식품 등의
포장 규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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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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