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강정지킴이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1.16 (21:19)
수정 2020.01.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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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정지킴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정지킴이 63살 정 모 씨 등 2명은
2012년 9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수차례 막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촬영 영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1살 양 모 씨에 대해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정지킴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정지킴이 63살 정 모 씨 등 2명은
2012년 9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수차례 막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촬영 영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1살 양 모 씨에 대해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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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강정지킴이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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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1:19:41
- 수정2020-01-16 21:22:31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정지킴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정지킴이 63살 정 모 씨 등 2명은
2012년 9월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수차례 막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촬영 영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1살 양 모 씨에 대해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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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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