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원명부 유출사건 벌금형 유지
입력 2020.01.16 (21:19)
수정 2020.01.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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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64살 강 모 씨와 49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강 씨는
2018년 3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강 씨에게 당원 명부를 요청해
당원 7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64살 강 모 씨와 49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강 씨는
2018년 3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강 씨에게 당원 명부를 요청해
당원 7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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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당원명부 유출사건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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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1:19:55
- 수정2020-01-17 00:41:41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64살 강 모 씨와 49살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강 씨는
2018년 3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던
또 다른 강 씨에게 당원 명부를 요청해
당원 7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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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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