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훼손 개발업자들 징역형

입력 2020.01.16 (21:20) 수정 2020.01.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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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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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훼손 개발업자들 징역형
    • 입력 2020-01-16 21:20:51
    • 수정2020-01-16 21:25:02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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