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훼손 개발업자들 징역형
입력 2020.01.16 (21:20)
수정 2020.01.16 (2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훼손 개발업자들 징역형
-
- 입력 2020-01-16 21:20:51
- 수정2020-01-16 21:25:0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모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66살 이 모 씨에게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54살 박 모 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 없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용암동굴인
생쟁이왓굴 입구가 발견돼
담당 공무원이 현장 보존 지시를 내렸는데도
땅값 상승을 노려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