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지원
입력 2020.01.16 (21:21)
수정 2020.01.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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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하 난임 부부라면
올해부터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38만 6천 원 이하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병원에서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최대 110만 원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 가량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38만 6천 원 이하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병원에서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최대 110만 원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 가량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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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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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6 21:21:01
- 수정2020-01-16 21:26:46
일정 소득 이하 난임 부부라면
올해부터 최대 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38만 6천 원 이하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병원에서 난임으로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최대 110만 원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5% 가량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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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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