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

입력 2020.01.16 (21:46) 수정 2020.01.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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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받은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해경의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KBS가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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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유죄 확정
    • 입력 2020-01-16 21:48:07
    • 수정2020-01-16 2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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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받은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해경의 구조 과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KBS가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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