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실 징계 유효"… 대응 책임 물어

입력 2020.01.16 (21:50) 수정 2020.0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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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화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징계한 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소방관에게 화재 현장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징계에 불복한 소방관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현장의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화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청북도가 징계한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
당시 지휘조사팀장 A 씨가 낸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애초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거쳐
감봉 3개월로 감경됐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화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결과를 수용하면,
현장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는 등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과실을 이유로 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징계 취소에 반대한다는
유가족 100여 명의 탄원서 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방청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지만,
현장 소방관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판 결과를
주의깊게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에게
화재 대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내려졌던 사상 첫 징계 조치.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제재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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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과실 징계 유효"… 대응 책임 물어
    • 입력 2020-01-16 21:50:41
    • 수정2020-01-16 23:51:41
    뉴스9(충주)
[앵커멘트] 화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징계한 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소방관에게 화재 현장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징계에 불복한 소방관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 현장의 상황 수집과 전달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 '화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청북도가 징계한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 당시 지휘조사팀장 A 씨가 낸 징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애초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거쳐 감봉 3개월로 감경됐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화재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 결과를 수용하면, 현장 출동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는 등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과실을 이유로 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징계 취소에 반대한다는 유가족 100여 명의 탄원서 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방청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지만, 현장 소방관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재판 결과를 주의깊게 보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에게 화재 대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내려졌던 사상 첫 징계 조치.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제재가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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