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

입력 2020.01.16 (21:55) 수정 2020.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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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전담 수행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 보호관은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징수 유예나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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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
    • 입력 2020-01-16 21:55:35
    • 수정2020-01-17 09:34:01
    뉴스9(원주)
원주시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전담 수행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 보호관은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징수 유예나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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