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 천만 원 확정
-
- 입력 2020-01-16 21:58:34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천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백인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