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첫 제재심 결론 못내…CEO 징계 근거 공방

입력 2020.01.16 (23:45) 수정 202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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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을 열었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징계 근거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에 출석했고,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고,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에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 열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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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23:45:23
    • 수정2020-01-17 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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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을 열었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입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징계 근거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에 출석했고,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고,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에 연다는 계획이었지만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당겨 열 가능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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