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청탁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1.17 (01:01) 수정 2020.01.1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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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본인이 KT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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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KT 부정청탁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0-01-17 01:01:39
    • 수정2020-01-17 04:58:07
    사회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본인이 KT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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