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손해봤다” ‘승리 대표’였던 라멘체인 前 점주들 패소

입력 2020.01.17 (10:57) 수정 2020.01.17 (11: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승리가 휘말린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오리라멘은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었던 외식 체인으로, 이른바 '승리 라멘집'이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박 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1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박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넉 달 동안 6천7백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태로 승리의 마약·성접대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고, 지난해 4월 결국 폐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버닝썬 사태’로 손해봤다” ‘승리 대표’였던 라멘체인 前 점주들 패소
    • 입력 2020-01-17 10:57:09
    • 수정2020-01-17 11:01:42
    사회
가수 승리가 휘말린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아오리라멘은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었던 외식 체인으로, 이른바 '승리 라멘집'이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박 모 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17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박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신뢰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이 사건 라멘 품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넉 달 동안 6천7백만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버닝썬' 사태로 승리의 마약·성접대 의혹이 제기되고 아오리라멘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고, 지난해 4월 결국 폐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