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성태 무죄 판결 직후 “총선 매진하겠다”

입력 2020.0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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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자녀의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서며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헌·당규에서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심사과정과는 별개"라며,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취업 기회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 한국 당 의원의 법원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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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성태 무죄 판결 직후 “총선 매진하겠다”
    • 입력 2020-01-17 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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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자녀의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뇌물수수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 직후 법원을 나서며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라면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헌·당규에서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사실상 공천심사과정과는 별개"라며,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KT 신입사원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취업 기회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 한국 당 의원의 법원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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