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자녀들 1,700억여 원 국가에 물어내라”

입력 2020.01.17 (21:39) 수정 2020.0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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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 비용 일부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백 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활동비에 피해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 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일부를회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 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붑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지난 2014년 7월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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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자녀들 1,700억여 원 국가에 물어내라”
    • 입력 2020-01-17 21:41:22
    • 수정2020-01-17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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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쓴 수습 비용 일부를,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3백 명이 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

잠수부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조활동비에 피해가족 지원 등,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체 인양 비용 1,200억 원가량도 포함된 금액인데,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정부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 씨 자녀들이 국가에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둘째 아들 유혁기 씨는 557억여 원, 장녀 유섬나 씨는 571억여 원, 차녀 유상나 씨는 572억여 원씩입니다.

장남 유대균 씨는 상속을 포기해 제외됐습니다.

[김지향/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이미 사망하였지만, 상속인들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지급한 피해 배상금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일부를회수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의 부실 관리 등도 참사 원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되는 소요 비용 가운데 25%는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진 갈 길이 먼 상황, 문제는 실제 금액의 확보 여붑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는 100건이 넘는 가압류 등으로 유 씨의 재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태승/법무부 국가송무과장/지난 2014년 7월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건 1,700억 원 상당.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먼저 담보로 잡은 재산인 경우, 구상금 집행 때 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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