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은행 제재심 22일 다시 열려

입력 2020.01.19 (10:08) 수정 2020.0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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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에 이어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제재심을 22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6일 오전에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손 회장은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지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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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사태’ 우리은행 제재심 22일 다시 열려
    • 입력 2020-01-19 10:08:28
    • 수정2020-01-19 10:16:12
    경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에 이어 DLF 사태와 관련한 우리은행 제재심을 22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6일 오전에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손 회장은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지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길 원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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