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

입력 2020.01.19 (17:05) 수정 2020.01.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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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어디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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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전세대출 금지
    • 입력 2020-01-19 17:07:49
    • 수정2020-01-19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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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어디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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