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대 3백만원 과태료”…설 선물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입력 2020.01.19 (21:23)
수정 2020.01.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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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과대 포장,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커 보이도록 포장한다는데, 소비자 눈도 속이고, 가격도 쓸데없이 비싸지고, 환경오염, 자원낭비도 부추기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수민 기자가 과대포장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 : "잠깐 포장된 것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 : "포장 안쪽 대비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외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돼요."]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소비자들 또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과대 포장,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커 보이도록 포장한다는데, 소비자 눈도 속이고, 가격도 쓸데없이 비싸지고, 환경오염, 자원낭비도 부추기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수민 기자가 과대포장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 : "잠깐 포장된 것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 : "포장 안쪽 대비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외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돼요."]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소비자들 또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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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9 21:32:29
- 수정2020-01-20 08:47:34
[앵커]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과대 포장,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커 보이도록 포장한다는데, 소비자 눈도 속이고, 가격도 쓸데없이 비싸지고, 환경오염, 자원낭비도 부추기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수민 기자가 과대포장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 : "잠깐 포장된 것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 : "포장 안쪽 대비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외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돼요."]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소비자들 또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선물세트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과대 포장,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주로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커 보이도록 포장한다는데, 소비자 눈도 속이고, 가격도 쓸데없이 비싸지고, 환경오염, 자원낭비도 부추기고,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수민 기자가 과대포장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합동점검팀이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 : "잠깐 포장된 것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설 선물로 많이 찾는 주류 선물세트, 과대 포장 단속에 많이 걸리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단속 기준은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과 포장 횟수입니다.
2개 이상 상품이 들어 있을 경우 제품을 제외한 공간이 25% 이하여야 하고, 포장도 2번까지만 해야 합니다.
이 상품엔 양주와 컵, 컵 받침이 들어있는데, 컵 받침이 들어있는 쪽 공간이 많이 남아 보입니다.
[단속반 :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25%가 초과하는 제품 같아서."]
또 다른 대형 백화점.
영양제 두 병을 세트로 포장했는데 상자 안 공간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 : "포장 안쪽 대비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외 공간의 비율이 25% 이하여야 돼요."]
육안으로 과대 포장 의심이 가도 판매 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뜯어 볼 수는 없습니다.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제조사에 내리면, 제조사는 20일 안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대포장으로 판명 나면 과태료 백만 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2백만 원, 세 번째는 3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63건이 적발돼 과태료 3천2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소연/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를 저희가 예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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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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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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