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입력 2020.01.20 (15:47) 수정 2020.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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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11번째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사건 모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에 의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린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으니 피고인의 변론 요청을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0일 변호인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도 한 차례 더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6살 난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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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사형’ 구형
    • 입력 2020-01-20 15:47:22
    • 수정2020-01-20 15:51:19
    사회
전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고 씨의 11번째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두 사건 모두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에 의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피고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린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사실 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으니 피고인의 변론 요청을 거절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에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0일 변호인 최후 변론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도 한 차례 더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현 남편과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6살 난 의붓아들의 몸을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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