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법정 구속된 여성들

입력 2020.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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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A(37·여) 씨는 경남도청 공무원 B(56)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이용했다. 당시 돈을 빌리는데 A 씨의 지인 C(43·여) 씨가 보증을 서줬다. 이후 두 사람은 사채를 갚기 위해 고민하던 중 B 씨한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는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3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지하주차장.

B 씨를 찾아가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B 씨에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부인이 내연 관계를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부 알려질 것이다. 급한 빚 3,600만 원을 먼저 갚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이틀 시간을 주겠다. 이틀 안에 답 안주면 와이프에게 내연관계를 공개하고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인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것을 빌미로 불륜과 함께 협박한 것이었다.

이들은 또 8일 후(9월 27일) B 씨에게 시 감사관실 전화번호를 캡처한 후 “감사반부터 시작한다. 민원실에 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회에 걸쳐 B 씨를 협박했다.

A 씨와 C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 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돈을 주려 금융기관을 찾아갔지만, 그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 씨와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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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법정 구속된 여성들
    • 입력 2020-01-20 17:38:47
    취재후·사건후
자영업을 하는 A(37·여) 씨는 경남도청 공무원 B(56)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이용했다. 당시 돈을 빌리는데 A 씨의 지인 C(43·여) 씨가 보증을 서줬다. 이후 두 사람은 사채를 갚기 위해 고민하던 중 B 씨한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는다.

2018년 9월 19일 오후 3시 16분쯤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지하주차장.

B 씨를 찾아가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B 씨에게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부인이 내연 관계를 모두 알게 될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전부 알려질 것이다. 급한 빚 3,600만 원을 먼저 갚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C 씨는 “이틀 시간을 주겠다. 이틀 안에 답 안주면 와이프에게 내연관계를 공개하고 거래처에서 돈 받은 사실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당시 공무원인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것을 빌미로 불륜과 함께 협박한 것이었다.

이들은 또 8일 후(9월 27일) B 씨에게 시 감사관실 전화번호를 캡처한 후 “감사반부터 시작한다. 민원실에 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회에 걸쳐 B 씨를 협박했다.

A 씨와 C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 씨는 결국 대출을 받아 돈을 주려 금융기관을 찾아갔지만, 그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 씨와 C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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