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청소년 단체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 입력 2020-01-20 19:15:18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
-
안민식 기자 hug@kbs.co.kr
안민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