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사형수 재심…72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1.20 (19:16) 수정 2020.0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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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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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사형수 재심…72년 만에 ‘무죄’
    • 입력 2020-01-20 19:17:19
    • 수정2020-01-20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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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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