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사형수 재심…72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1.20 (19:16)
수정 2020.0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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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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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사형수 재심…7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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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1-20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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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1948년 여순사건에서 내란혐의로 사형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성실한 철도원에게 유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해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이었던 고 장환봉씨는 스물 아홉의 나이에 사형당했습니다.
무장봉기를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아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처형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장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72년 만에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장경자/故 장봉환 씨 딸 : "아버지 내란죄 무죄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원래 검찰이 복원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여순사건은 수백 명이 며칠사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늘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고 무죄 판단으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철도 운행원이었을 뿐이라며 유죄 확정 판결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하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1년 고 장환봉씨의 딸 장경자 씨등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수 유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이 최종 개시 결정을 내린 뒤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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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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