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상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1.21 (10:03) 수정 2020.0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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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정 회사 사외이사는 6년 이상 맡을 수 없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사외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년 더 늘려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특정 회사에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 때 제공하는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할 때는 주주들에게 총회 전 회사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됩니다.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합니다.

한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식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도 도모합니다.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운용 중인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입니다.

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위원 9명을 두고, 특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와 관련된 상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시행됩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의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566개 상장사가 새 사외이사 718명을 뽑아야 해, '사외이사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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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상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0-01-21 10:03:01
    • 수정2020-01-21 10:35:41
    사회
앞으로 특정 회사 사외이사는 6년 이상 맡을 수 없고,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사외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년 더 늘려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특정 회사에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 때 제공하는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할 때는 주주들에게 총회 전 회사 성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됩니다.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합니다.

한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5%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식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도 도모합니다.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고자 운용 중인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입니다.

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로 위원 9명을 두고, 특히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와 관련된 상법 시행령은 2021년 1월 시행됩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의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566개 상장사가 새 사외이사 718명을 뽑아야 해, '사외이사 구인난'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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