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첫 확진자 상태 안정적…“유증상자 3명 추가”

입력 2020.01.21 (12:03) 수정 2020.0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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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환자가 국내에서도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첫 확진자는 현재 인천의료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리된 유증상자는 오늘 기준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 A씨가 격리된 곳은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입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격리됐을 때, 발열과 함께 기침 증세가 있었는데, 처음보다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폐렴 소견은 없습니다.

보건 당국은 음압병상의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용한 항공편은 중국남방항공 CZ6079 편으로, 지난 19일 12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접촉자는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 등 44명입니다.

환자 좌석 앞 뒤로 3열 모두 7열에 탑승한 승객들을 포함해 환자와 근거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함께 이동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보건소가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날짜를 정해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체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1명, 유증상자는 3명이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중입니다.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2명, 검역에서 발견된 사람 1명으로 현재 격리됐습니다.

유증상자로 분류됐던 7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꼭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귀국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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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폐렴’ 첫 확진자 상태 안정적…“유증상자 3명 추가”
    • 입력 2020-01-21 12:05:30
    • 수정2020-01-21 13:11:48
    뉴스 12
[앵커]

이른바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환자가 국내에서도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첫 확진자는 현재 인천의료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격리된 유증상자는 오늘 기준 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 A씨가 격리된 곳은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입니다.

지난 19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격리됐을 때, 발열과 함께 기침 증세가 있었는데, 처음보다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폐렴 소견은 없습니다.

보건 당국은 음압병상의 외부 출입을 통제한 채 환자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이용한 항공편은 중국남방항공 CZ6079 편으로, 지난 19일 12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접촉자는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 등 44명입니다.

환자 좌석 앞 뒤로 3열 모두 7열에 탑승한 승객들을 포함해 환자와 근거리에서 개인보호구 착용없이 함께 이동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출국했고, 35명은 보건소가 능동감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날짜를 정해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체크합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1명, 유증상자는 3명이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중입니다.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2명, 검역에서 발견된 사람 1명으로 현재 격리됐습니다.

유증상자로 분류됐던 7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꼭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귀국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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