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법원 추가심리에 항소심 장기화

입력 2020.01.21 (12:51) 수정 2020.0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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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있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동안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이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늘 김 지사 항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입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로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 내리겠다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8가지에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측 진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주장과 근거자료,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입니다.

또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나,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에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공판 날짜는 3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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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법원 추가심리에 항소심 장기화
    • 입력 2020-01-21 12:51:42
    • 수정2020-01-21 13:33:18
    사회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있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동안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이 시연회에서 김 지사가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늘 김 지사 항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입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로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 내리겠다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8가지에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측 진술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의 주장과 근거자료,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입니다.

또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나,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에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공판 날짜는 3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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