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입력 2020.01.21 (14:00) 수정 2020.01.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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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지침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GDPR과의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성 결정이란 유럽연합이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신들의 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유럽연합 주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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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신속 추진”
    • 입력 2020-01-21 14:00:27
    • 수정2020-01-21 14:41:52
    사회
정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 달까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까지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지침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GDPR과의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정성 결정이란 유럽연합이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신들의 기준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유럽연합 주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산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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