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사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20.01.21 (17:16) 수정 2020.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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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오늘(21일)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 하한형을 따질 때 조 전 수석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판사 1명) 관할이지만, 법원은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심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힌 상태로, 재판부는 조 전 수석 기소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지도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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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1 17:16:27
    • 수정2020-01-21 17:18:10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오늘(21일)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정 하한형을 따질 때 조 전 수석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판사 1명) 관할이지만, 법원은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뇌물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심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힌 상태로, 재판부는 조 전 수석 기소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할지도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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