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수사 전체 사상누각”…‘감찰 무마’ 쟁점은?

입력 2020.01.21 (19:17) 수정 2020.01.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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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씨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었죠.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열릴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잘못된 전제로 진행된 사상누각 같은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감찰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특감반원은 독립적인 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조 전 수석 측의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특감반이 감찰을 멈추고 유재수 씨의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도 민정수석 재량권 안에 있는 적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보고한 여러 조치 의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란 겁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사정을 듣고 상황을 점검해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두고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란 변호인단과 당연히 성립한다는 검찰입장이 일단 확연히 다릅니다.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린 것도 정상처리다, 아니다 감찰을 거쳐 징계까지 이어졌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한 걸 두고도 통상 업무로 볼 것이냐, 구명을 위한 청탁으로 볼 거냐가 엇갈립니다.

결국, 재판에선 조 전 수석의 감찰 중단 판단이 당시 민정수석의 재량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공소장에 적시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실제 청탁을 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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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측 “수사 전체 사상누각”…‘감찰 무마’ 쟁점은?
    • 입력 2020-01-21 19:19:49
    • 수정2020-01-21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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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씨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었죠.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열릴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민정수석 변호인은 이번 수사가 잘못된 전제로 진행된 사상누각 같은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감찰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특감반원은 독립적인 감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조 전 수석 측의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특감반이 감찰을 멈추고 유재수 씨의 비위를 금융위에 통보한 것도 민정수석 재량권 안에 있는 적법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보고한 여러 조치 의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란 겁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사정을 듣고 상황을 점검해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두고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란 변호인단과 당연히 성립한다는 검찰입장이 일단 확연히 다릅니다.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알린 것도 정상처리다, 아니다 감찰을 거쳐 징계까지 이어졌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보고한 걸 두고도 통상 업무로 볼 것이냐, 구명을 위한 청탁으로 볼 거냐가 엇갈립니다.

결국, 재판에선 조 전 수석의 감찰 중단 판단이 당시 민정수석의 재량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공소장에 적시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실제 청탁을 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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