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20.01.21 (21:42) 수정 2020.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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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고, 각하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내리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구체적 주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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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찰 취재 제한’ 법무부 훈령 위헌소송 각하
    • 입력 2020-01-21 21:42:21
    • 수정2020-01-21 21:50:41
    사회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돌입하기 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는 단계고, 각하는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를 내리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헌재는 법무부 훈령이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청구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구체적 주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법무부 훈령은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자칫 권력자들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단체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국민의 정당한 공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금지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식의 '지침 만능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억울함이 없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전부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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