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1·2층 입주민, 승강기 안 쓰는데”…교체 비용 갈등

입력 2020.01.22 (08:34) 수정 2020.01.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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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혹시 시청자분 중 아파트 1,2층에 거주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1, 2층 입주민이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할 때 비용을 얼마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아파트에선 1,2층 입주민이 다른 층 입주민과 똑같이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소송까지 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올해로 지어진 지 26년이 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층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비용을 그대로 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1층 거주 : "한 번도 안 탔어요. 10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탔어요. 문 열리는 것만 봤지."]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민들이 교체비용을 똑같이 내는 건 맞지 않다며, 문제제기한 건데요.

특히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2층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쓸 일도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2층은 버튼이 아예 눌러지지 않아 2층으로 운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쓰는데 왜 똑같이 내냐는 주장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2층 입주민을 수긍하는 의견도 있고,

[아파트 입주민/4층 거주 :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 주민들한테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한 달에 3만원씩 내는데 너도 3만원씩 내라 그러면 그건 좀..."]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면서 정작 이런 때만 쏙 빠진다는 불만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10층 거주 : "1,2층이라고 (교체 비용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다 설치비용이 들어있고 하는데..그럼 여기 들어와 살지를 말아야지."]

의견이 엇갈리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두 똑같이 낼 것인가, 아니면 1,2층은 조금만 낼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입주민들이 1,2층도 똑같이 내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1,2층 입주민, 결국 한 달에 3만원 씩 더 내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1층 거주 : "과반수로 따지면 위층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1,2층 사는 사람들 가지고 과반수가 되냐고요. 본인들이 그냥 과반수 했다고 5만 원씩 평균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층에 계신 주민이 또 (반대) 서명하시더라고요."]

끝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1층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1층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층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10층 거주 : "1층 40% 부과, 2층 60% 부과, 써 붙였던데.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공동주택을 살면서 자기가 부당해도 그건 공동주택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민/4층 거주 : "판결 나오고 나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것 같아요. 1층 주민들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 2층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3년 전, 경기도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교체비 등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입주민에게 아파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2층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 집만 안 냈었는데 결론은 법원에 가서 졌어. 그래서 그 이후 소송비까지 다 냈어요. 한 80만 원 물어줬어요."]

엘리베이터의 유지, 관리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돼, 몇 층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같은 면적의 세대는 같은 값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11층 거주 :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맞잖아요. 집값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거는 일부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입주민/2층 거주 : "내는 걸로 협의를 했으면 그렇게 따르는 거죠. 공동체니까 따라가야지. 우리만 안 낸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다 같이 낸다고 계약을 했으면 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문제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비 부과에 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철회에 해당하는 것만 규정돼있지 실질적으로 배분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일단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법으로 가서 따지고 배분한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만큼 이런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 간의 합의밖에 해법이 없는 겁니다.

갈등을 빨리 풀기 위해선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나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 요금이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나는 노인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대해서 전기료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재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서울 시내만 약 5백 곳이 있어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두고 이런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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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1·2층 입주민, 승강기 안 쓰는데”…교체 비용 갈등
    • 입력 2020-01-22 08:35:21
    • 수정2020-01-22 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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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혹시 시청자분 중 아파트 1,2층에 거주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1, 2층 입주민이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할 때 비용을 얼마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부 아파트에선 1,2층 입주민이 다른 층 입주민과 똑같이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소송까지 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올해로 지어진 지 26년이 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층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비용을 그대로 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1층 거주 : "한 번도 안 탔어요. 10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탔어요. 문 열리는 것만 봤지."]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민들이 교체비용을 똑같이 내는 건 맞지 않다며, 문제제기한 건데요.

특히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2층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쓸 일도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2층은 버튼이 아예 눌러지지 않아 2층으로 운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 쓰는데 왜 똑같이 내냐는 주장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2층 입주민을 수긍하는 의견도 있고,

[아파트 입주민/4층 거주 :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1층 주민들한테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한 달에 3만원씩 내는데 너도 3만원씩 내라 그러면 그건 좀..."]

아파트에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면서 정작 이런 때만 쏙 빠진다는 불만도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10층 거주 : "1,2층이라고 (교체 비용을) 안 내면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다 설치비용이 들어있고 하는데..그럼 여기 들어와 살지를 말아야지."]

의견이 엇갈리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두 똑같이 낼 것인가, 아니면 1,2층은 조금만 낼 것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입주민들이 1,2층도 똑같이 내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1,2층 입주민, 결국 한 달에 3만원 씩 더 내게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1층 거주 : "과반수로 따지면 위층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1,2층 사는 사람들 가지고 과반수가 되냐고요. 본인들이 그냥 과반수 했다고 5만 원씩 평균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층에 계신 주민이 또 (반대) 서명하시더라고요."]

끝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1층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1층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1층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10층 거주 : "1층 40% 부과, 2층 60% 부과, 써 붙였던데.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공동주택을 살면서 자기가 부당해도 그건 공동주택이니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민/4층 거주 : "판결 나오고 나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것 같아요. 1층 주민들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 2층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인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3년 전, 경기도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엘리베이터 교체비 등을 내지 않고 버티는 입주민에게 아파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1,2층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한 집만 안 냈었는데 결론은 법원에 가서 졌어. 그래서 그 이후 소송비까지 다 냈어요. 한 80만 원 물어줬어요."]

엘리베이터의 유지, 관리 비용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돼, 몇 층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같은 면적의 세대는 같은 값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11층 거주 :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 맞잖아요. 집값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나 이런 거는 일부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입주민/2층 거주 : "내는 걸로 협의를 했으면 그렇게 따르는 거죠. 공동체니까 따라가야지. 우리만 안 낸다고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다 같이 낸다고 계약을 했으면 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문제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리비 부과에 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유권을 확정하거나 철회에 해당하는 것만 규정돼있지 실질적으로 배분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일단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법으로 가서 따지고 배분한다고 하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해진 기준이 없는만큼 이런 갈등이 생기면 주민들 간의 합의밖에 해법이 없는 겁니다.

갈등을 빨리 풀기 위해선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나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전기 요금이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나는 노인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대해서 전기료나 사용료를 못 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동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요."]

현재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서울 시내만 약 5백 곳이 있어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두고 이런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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