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 집행유예…“항소할 것”

입력 2020.01.22 (10:35) 수정 2020.01.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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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오늘(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결과가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을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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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2 10:35:20
    • 수정2020-01-22 12:34:23
    사회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오늘(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결과가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을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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