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첫 재판…법정 출석

입력 2020.01.22 (12:07) 수정 2020.0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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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정 교수도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정 교수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몰린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렸습니다.

정 교수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했지만, 오늘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후, 실행 날짜 등을 바꿔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추가 자료를 확인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정 교수의 추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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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첫 재판…법정 출석
    • 입력 2020-01-22 12:08:24
    • 수정2020-01-22 12:56:10
    뉴스 12
[앵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정 교수도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기상조라며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정 교수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몰린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렸습니다.

정 교수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했지만, 오늘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후, 실행 날짜 등을 바꿔 지난해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추가 자료를 확인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정 교수의 추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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