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실형…“수법 잔혹하고 생명 경시”

입력 2020.0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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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산책 중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한 뒤,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던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죽인 뒤 그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토순이'가 정 씨를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 쪽이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 저항하니 죽였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미 폭력 범죄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도 고양이 2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학대 범죄 양형에 있어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나 범죄의 잔혹성이 인명 경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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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실형…“수법 잔혹하고 생명 경시”
    • 입력 2020-01-22 15:20:39
    사회
주인과 산책 중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한 뒤,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2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던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죽인 뒤 그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토순이'가 정 씨를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 쪽이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 저항하니 죽였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이미 폭력 범죄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도 고양이 2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학대 범죄 양형에 있어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나 범죄의 잔혹성이 인명 경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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