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

입력 2020.01.22 (15:32) 수정 2020.01.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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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22일)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변 하사의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중,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변 하사는 그 뒤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당국의 '심신 장애 3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부대에서도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줬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상급부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변 하사는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다시 군에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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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22일)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변 하사의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중,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변 하사는 그 뒤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당국의 '심신 장애 3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유지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변 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의 전역 결정 직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부대에서도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줬고,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상급부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변 하사는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다시 군에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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