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보석 여부 결정 시기상조…증거조사 이후로 판단 보류”

입력 2020.01.22 (17:54) 수정 2020.0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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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당분간 보석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또 "일전에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가 보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했다"며 "지금까지 증거로 뒷받침 되는 주장이 하나도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이후 3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늘 재판부의 보류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복제한 파일 전체를 즉시 정 교수 측에 제공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입수해 분석을 해야 검찰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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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정경심 보석 여부 결정 시기상조…증거조사 이후로 판단 보류”
    • 입력 2020-01-22 17:54:14
    • 수정2020-01-22 17:54:35
    사회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당분간 보석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또 "일전에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가 보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말했다"며 "지금까지 증거로 뒷받침 되는 주장이 하나도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이후 3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늘 재판부의 보류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복제한 파일 전체를 즉시 정 교수 측에 제공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입수해 분석을 해야 검찰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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