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0.01.22 (18:27) 수정 2020.0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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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현지시간 21일,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정 125일 만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장 제재 가능성도 동시에 해소됐습니다.

해수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열어 우리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고, 지난해 11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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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 입력 2020-01-22 18:27:53
    • 수정2020-01-22 1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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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현지시간 21일, 우리나라에 대해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정 125일 만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장 제재 가능성도 동시에 해소됐습니다.

해수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으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미국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열어 우리의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을 설명했고, 지난해 11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담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불법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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