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운수·제조업계 통상임금 오를 듯

입력 2020.0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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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이를 대가로 일정한 월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이 상당폭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총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이득이고, 사업주는 총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분자'가 주요 쟁점이 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분모'인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야간·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넣지 않고 50%를 가산해 왔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야간·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노사간 약정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면서 "총 근로시간에 반영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근로시간에 적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하루 8시간 근로와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연장근로 부분은 1.5배로 계산되고, 총 근로시간은 8시간에 3시간이 더해진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눈 9,090원이 됩니다.

하지만 바뀐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수당 10만 원을 실제 일한 시간인 10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식의 '분모'를 줄여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8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돼 있어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대제로 일하는 자동차 업계나 운수업계 등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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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운수·제조업계 통상임금 오를 듯
    • 입력 2020-01-22 19:23:53
    취재K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이를 대가로 일정한 월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통상임금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이 상당폭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B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기본시급 및 일당만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뿐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급 통상임금은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총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이득이고, 사업주는 총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본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분자'가 주요 쟁점이 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분모'인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야간·연장근로시간을 그대로 넣지 않고 50%를 가산해 왔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야간·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엔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에도 적용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노사간 약정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판례를 바꾸면서 "총 근로시간에 반영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수를 따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근로시간에 적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하루 8시간 근로와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연장근로 부분은 1.5배로 계산되고, 총 근로시간은 8시간에 3시간이 더해진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11시간으로 나눈 9,090원이 됩니다.

하지만 바뀐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수당 10만 원을 실제 일한 시간인 10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1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식의 '분모'를 줄여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8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돼 있어 매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아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교대제로 일하는 자동차 업계나 운수업계 등에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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