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 허접한 조작 수사”…‘靑 대리 해명’ 논란

입력 2020.01.22 (19:47) 수정 2020.01.22 (20: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단은 조선일보 오늘(22일)자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윤도한 수석이 브리핑

윤도한 수석은 '최강욱 비서관을 봐주기 위해 누가 기소를 막았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최 비서관이 범죄와 연루된 것처럼 묘사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수석 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에서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마련해, 여론 무마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수석이 전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靑, 공직자 아닌 개인 시절 행위를 해명…'대리 해명' 논란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청와대의 오늘 브리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인턴활동에 대한 확인서이고, 발급 날짜는 2018년 8월 7일자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18년 9월입니다. 즉, 검찰이 혐의를 두는 것은 공직자였을 때가 아닌 개인 시절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리 해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민간인일 때 사건에 대해 공적 기능인 소통수석 창구를 통해 발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최 비서관이 민정 일을 하고 있어서 소통수석실이 창구이고 (그래서)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관행상 안보실과 민정실은 저희(소통수석실)를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고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수석의 브리핑의 대부분은 피의자 신분인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최 비서관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 윤 수석의 공식 브리핑에 없습니다.

또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개인 명의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중단'의혹과 관련해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수석의 오늘 브리핑이 청와대의 공적 업무와는 거리가 먼, 비서관 한 명을 위한 브리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잘못 브리핑…檢 "서면 답변이 허접"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다보니 일부 팩트는 아예 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참고인 신분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참고할 만한 진술을 할 게 있어서 참고인"이라며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을 고수하고 있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거듭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비서관이 참고인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출석요청서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고,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공신력마저 떨어진 셈입니다. 최 비서관은 한정우 부대변인을 통해 보낸 SNS 메시지에서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통상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때는 통보하지 않는다"라며 최 비서관이 현재 피의자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인턴활동 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했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전하다보니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제대로 인턴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증빙은 모르겠다.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청와대가 '인턴활동'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불러온 건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도한 수석의 입에서 '허접한 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격한 말이 나오자, 검찰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제출한 서면 답변은 말이 50쪽이지 거의 내용이 없다. 직접 보면 얼마나 허접한지 알 것"이라며 "당시 인턴증명서 발급이 허위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이 자신이 있으면 직접 나와서 검찰의 증거들이 왜 틀린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뒤에 숨어서 남을 통해 말만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을 전한 청와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 개인의 해명을 청와대가 대신 전하면서,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허접하다'고 하는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욱 “檢 허접한 조작 수사”…‘靑 대리 해명’ 논란
    • 입력 2020-01-22 19:47:59
    • 수정2020-01-22 20:49:43
    취재K
발단은 조선일보 오늘(22일)자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신임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전형적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윤도한 수석이 브리핑

윤도한 수석은 '최강욱 비서관을 봐주기 위해 누가 기소를 막았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유포되고 '최 비서관이 범죄와 연루된 것처럼 묘사해서 보도되고 있다'며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수석 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직위에서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여론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마련해, 여론 무마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수석이 전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靑, 공직자 아닌 개인 시절 행위를 해명…'대리 해명' 논란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청와대의 오늘 브리핑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인턴활동에 대한 확인서이고, 발급 날짜는 2018년 8월 7일자입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은 2018년 9월입니다. 즉, 검찰이 혐의를 두는 것은 공직자였을 때가 아닌 개인 시절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리 해명'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민간인일 때 사건에 대해 공적 기능인 소통수석 창구를 통해 발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최 비서관이 민정 일을 하고 있어서 소통수석실이 창구이고 (그래서)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관행상 안보실과 민정실은 저희(소통수석실)를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고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수석의 브리핑의 대부분은 피의자 신분인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최 비서관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 윤 수석의 공식 브리핑에 없습니다.

또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개인 명의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중단'의혹과 관련해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수석의 오늘 브리핑이 청와대의 공적 업무와는 거리가 먼, 비서관 한 명을 위한 브리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잘못 브리핑…檢 "서면 답변이 허접"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다보니 일부 팩트는 아예 틀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참고인 신분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참고할 만한 진술을 할 게 있어서 참고인"이라며 검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을 고수하고 있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거듭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강욱 비서관이 참고인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출석요청서도 두 차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고,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공신력마저 떨어진 셈입니다. 최 비서관은 한정우 부대변인을 통해 보낸 SNS 메시지에서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통상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때는 통보하지 않는다"라며 최 비서관이 현재 피의자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인턴활동 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했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을 전하다보니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제대로 인턴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증빙은 모르겠다.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청와대가 '인턴활동'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불러온 건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도한 수석의 입에서 '허접한 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격한 말이 나오자, 검찰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제출한 서면 답변은 말이 50쪽이지 거의 내용이 없다. 직접 보면 얼마나 허접한지 알 것"이라며 "당시 인턴증명서 발급이 허위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이 자신이 있으면 직접 나와서 검찰의 증거들이 왜 틀린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 뒤에 숨어서 남을 통해 말만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을 전한 청와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겁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 개인의 해명을 청와대가 대신 전하면서,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양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허접하다'고 하는 상황,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