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만 원 부과

입력 2020.01.23 (06:23) 수정 2020.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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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에 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입 해지와 요금 정책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임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무료체험 마케팅까지 벌이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구독 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가 판단한 구글의 위법행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 해지 제한행위.

구글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했을 때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까지 미뤘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사항 미고지.

매달 실제 청구금액은 부가세 포함 8,690원인데, 부가세 표시를 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하면서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한 달 무료체험 뒤 동의도 받지 않고 유료로 전환했다는 부분, 이에 대해선 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시정권고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업계 관행"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주 공정위가 넷플릭스의 요금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약관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

그동안 국내 가입자 역차별 등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OTT업체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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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만 원 부과
    • 입력 2020-01-23 06:27:15
    • 수정2020-01-23 08:00:47
    뉴스광장 1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에 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입 해지와 요금 정책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임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돈을 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무료체험 마케팅까지 벌이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8억 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구독 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가 판단한 구글의 위법행위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서비스 해지 제한행위.

구글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했을 때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까지 미뤘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사항 미고지.

매달 실제 청구금액은 부가세 포함 8,690원인데, 부가세 표시를 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하면서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한 달 무료체험 뒤 동의도 받지 않고 유료로 전환했다는 부분, 이에 대해선 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시정권고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업계 관행"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지난 주 공정위가 넷플릭스의 요금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약관 시정 명령을 내린 상황.

그동안 국내 가입자 역차별 등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OTT업체에 대해 정부가 감독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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