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임태훈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행정법원에서 다툴 것”

입력 2020.01.23 (10:08) 수정 2020.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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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수 하사 신상공개는 본인 의지, 軍선후임들의 위로 문자와 전화 이어져
- 부대장이 ‘의료목적 해외여행’으로 허락해줬는데도 오늘부로 강제전역...야박해
-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 명백하다며 변호인단 합류 의사 많아
- 피우진 중령도 ‘심신장애’가 전역 사유였지만 법원은 “복무에 문제없다” 판단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3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김경래 : “성 정체성을 떠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관의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군인에 대해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육군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성전환 수술을 한 당사자 변희수 하사죠. 얼굴을 직접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난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좀 저도 고민이 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사실 얼굴을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기로 한 건가요?

▶ 임태훈 : 일단 본인이 고민을 사실상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할 때부터 고민이 깊었고요. 최악의 경우들을 상정해서 본인이 심도 있게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인과 상의도 했고요, 저희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치가 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본인과 똑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간부들이 군에서 모두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또 고등학교 때 특히 독도 수호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국토 방위 업무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본인의 깊은 내면의 어떤 양심에 우러난 마음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변 하사관이 눈물을 좀 울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호소를 하는 걸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많이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일단 군을 많이 믿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전우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대 내에서 주임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역 결정이 됐다고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 차례 전화가 부대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부대로 송부되는 게 아니라 국군병원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본인에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탄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끈끈한 전우애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와 격려하는 문자가 동기들을 비롯한 선후배들한테서 오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육군본부의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편견 가득한 결정보다는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전해졌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소속 부대는 ‘지속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거죠?

▶ 임태훈 :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역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부대가 하려면 현부심을 통해서 현역부적합심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와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젠더디스포리아 진단을 가지고도 현역부적합으로 해서 내보내도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본인이 국외여행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부대장이 국외여행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여행 목적에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고 저희가 어제 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하도 육군본부가 언론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왜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전역 결정도 사실은 전역 처분은 하되 전역일자를 한 2, 3개월로 이렇게 연장해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던 영외 숙소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바로 나가게 되면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마 수도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부대로 복귀해서 단 한 발자국도 군부대에 발을 못 들이게 하기 위한 잔인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육군의 입장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법원의 문을 두드려봐야겠죠.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긴급 구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이거는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현역부적합심의를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자체가 저는 위법성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령에는 이런 트렌스젠더 같은 것들이 장애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령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 임태훈 :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수술을 가지고 심신장애 등급이 나왔으니까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육군본부에 남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고환이 없고 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전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내에 이 사안이 얼마큼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한 심신장애의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 주장하는 심신장애와 본인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인권위가 주장하는 성차별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군 생활을 못한다는 판단을 의학적 판단으로 좁혀질 수도 있는 지점이죠. 많은 의사들은 이것은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 첫째, 호르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둘째,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하면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이 예는 보훈처장을 지낸 우리 피우진 중령님 기억하시죠?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을 때 나머지 정상적인 가슴도 비행에, 헬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유방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때 암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전역을 결정한 것도 심신장애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있었고 2년여 가까이 투쟁한 결과 피우진 당시 중령님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났죠. 그 이후로 암이 완치되면 복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나요?

▶ 임태훈 : 첫 케이스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예컨대 동성애 관련되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죠, 아직.

▶ 임태훈 : 정확하게는 남성 동성애자를 성적 선호도 장애로 분류하면서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장중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색출 지시를 해서 위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현재 한 4명의 간부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법률 신청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라고도 하고 요새는 LGBT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기는 하는데 성소수자들의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임태훈 : 유네스코와 UN이 보는 것은 인구의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60만 군에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통계는 적게는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전환자입니다. 5천에서 많게는 1만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전환자 간부들이 복수로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는데 해외, 미국 같은 데는 성전환자가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

▶ 임태훈 :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법원들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국,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자들의 군입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태훈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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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3 10:08:58
    • 수정2020-01-23 11:39:43
    최강시사
- 변희수 하사 신상공개는 본인 의지, 軍선후임들의 위로 문자와 전화 이어져
- 부대장이 ‘의료목적 해외여행’으로 허락해줬는데도 오늘부로 강제전역...야박해
-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평등권 침해 명백하다며 변호인단 합류 의사 많아
- 피우진 중령도 ‘심신장애’가 전역 사유였지만 법원은 “복무에 문제없다” 판단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3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



▷ 김경래 : “성 정체성을 떠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관의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군인에 대해서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육군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성전환 수술을 한 당사자 변희수 하사죠. 얼굴을 직접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난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좀 저도 고민이 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사실 얼굴을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다 공개하기로 한 건가요?

▶ 임태훈 : 일단 본인이 고민을 사실상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할 때부터 고민이 깊었고요. 최악의 경우들을 상정해서 본인이 심도 있게 판단한 것입니다. 변호인과 상의도 했고요, 저희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치가 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본인과 똑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간부들이 군에서 모두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또 고등학교 때 특히 독도 수호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국토 방위 업무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또 본인의 깊은 내면의 어떤 양심에 우러난 마음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변 하사관이 눈물을 좀 울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호소를 하는 걸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임태훈 : 많이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일단 군을 많이 믿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전우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대 내에서 주임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역 결정이 됐다고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여러 차례 전화가 부대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부대로 송부되는 게 아니라 국군병원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본인에게 확인하면서 마지막에 탄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끈끈한 전우애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와 격려하는 문자가 동기들을 비롯한 선후배들한테서 오는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오히려 육군본부의 고위 관계자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편견 가득한 결정보다는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전해졌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소속 부대는 ‘지속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거죠?

▶ 임태훈 :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역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정을 부대가 하려면 현부심을 통해서 현역부적합심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와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젠더디스포리아 진단을 가지고도 현역부적합으로 해서 내보내도 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본인이 국외여행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부대장이 국외여행 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여행 목적에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했고 저희가 어제 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하도 육군본부가 언론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왜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전역 결정도 사실은 전역 처분은 하되 전역일자를 한 2, 3개월로 이렇게 연장해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용하던 영외 숙소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바로 나가게 되면 생활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좀 두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군인이 아닙니다.” 아마 수도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부대로 복귀해서 단 한 발자국도 군부대에 발을 못 들이게 하기 위한 잔인한 판단이지 않을까. 저는 왜 굳이 이렇게 야박하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육군의 입장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법원의 문을 두드려봐야겠죠. 많은 변호사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긴급 구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이거는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현역부적합심의를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자체가 저는 위법성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경래 :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령에는 이런 트렌스젠더 같은 것들이 장애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령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 임태훈 :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수술을 가지고 심신장애 등급이 나왔으니까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육군본부에 남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고환이 없고 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탱크를 모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전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량권 범위 내에 이 사안이 얼마큼 합리적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한 심신장애의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이 주장하는 심신장애와 본인과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인권위가 주장하는 성차별적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심신장애로 인해서 군 생활을 못한다는 판단을 의학적 판단으로 좁혀질 수도 있는 지점이죠. 많은 의사들은 이것은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 첫째, 호르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둘째,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하면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이 예는 보훈처장을 지낸 우리 피우진 중령님 기억하시죠?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을 때 나머지 정상적인 가슴도 비행에, 헬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유방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때 암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전역을 결정한 것도 심신장애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있었고 2년여 가까이 투쟁한 결과 피우진 당시 중령님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났죠. 그 이후로 암이 완치되면 복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성전환을 한 사람이 군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었나요?

▶ 임태훈 : 첫 케이스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예컨대 동성애 관련되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죠, 아직.

▶ 임태훈 : 정확하게는 남성 동성애자를 성적 선호도 장애로 분류하면서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장중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색출 지시를 해서 위법적인 수사를 통해서 현재 한 4명의 간부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법률 신청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게 정확한 통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수자라고도 하고 요새는 LGBT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기는 하는데 성소수자들의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임태훈 : 유네스코와 UN이 보는 것은 인구의 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60만 군에서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통계는 적게는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전환자입니다. 5천에서 많게는 1만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전환자 간부들이 복수로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는데 해외, 미국 같은 데는 성전환자가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지금 제도적으로.

▶ 임태훈 : 오바마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법원들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국,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자들의 군입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태훈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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