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북한 ‘우리민족강당’ 사이트 신속히 차단할 것”

입력 2020.01.23 (17:00) 수정 2020.01.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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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했던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 오늘' 등 2개 북한 사이트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상태라며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이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입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23일 관계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취급제한명령 요청을 했고 방통위로부터 관련 사안 심의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요청이 접수된 사이트는 모두 80개로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7일 이내 심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심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방심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합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이트 전체 차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접속차단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친북게시물과 관련해 모두 18,191건을 심의해 18,109건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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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3 17:00:29
    • 수정2020-01-23 18:56:10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했던 '우리민족강당'과 '조선의 오늘' 등 2개 북한 사이트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상태라며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이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입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 23일 관계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취급제한명령 요청을 했고 방통위로부터 관련 사안 심의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요청이 접수된 사이트는 모두 80개로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7일 이내 심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심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방심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합니다.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이트 전체 차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접속차단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친북게시물과 관련해 모두 18,191건을 심의해 18,109건에 대해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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