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지시 거부”…“날치기 기소”

입력 2020.01.23 (21:13) 수정 2020.01.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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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총장의 지시 이후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라고 KBS 취재진에 확인했는데,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를 입장문을 통해 지검장 결재없이 기소하는 건 위법이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까지 혔습니다.

전례 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놓고 먼저 대검과 중앙지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 이 지검장에게 결재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는 겁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3번째로 지시했다는 게 대검측 설명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유례없는 일인 거 같은데요? 양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KBS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일단 중앙지검 대신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소환 조사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는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결재도 안 받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처리는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청법과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검도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는데요.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법의 총장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수뇌부,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조금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23일) 검찰 인사가 있었고,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럴 경우 총장이 주장하더라도 지검장과 차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이번처럼 사건 처리를 강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청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 총장의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일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날치기 기소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공식 입장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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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지시 거부”…“날치기 기소”
    • 입력 2020-01-23 21:16:45
    • 수정2020-01-24 00:49:34
    뉴스 9
[앵커]

현직 청와대 비서관 기소는 중요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검장 승인을 거치는데 이번엔 승인 없이 총장의 지시 이후 차장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라고 KBS 취재진에 확인했는데,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를 입장문을 통해 지검장 결재없이 기소하는 건 위법이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까지 혔습니다.

전례 없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건데요.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를 놓고 먼저 대검과 중앙지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22일) 오후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윤 총장은 재차 지시를 했고 수사팀 이 지검장에게 결재서류를 올려 기다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란에 서명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는 겁니다.

이에 윤 총장이 다시 자정쯤 이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3번째로 지시했다는 게 대검측 설명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유례없는 일인 거 같은데요? 양측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KBS가 윤 총장과 이 지검장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일단 중앙지검 대신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소환 조사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 구체적 지시를 했는데,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결재도 안 받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처리는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청법과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검도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했는데요.

전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법의 총장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 수뇌부,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조금 뒤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23일) 검찰 인사가 있었고,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럴 경우 총장이 주장하더라도 지검장과 차장이 모두 반대한다면 이번처럼 사건 처리를 강행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청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 총장의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일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날치기 기소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공식 입장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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