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방문’ 기록에도 ‘어물쩍’…의료기관·환자 모두 ‘빈틈’

입력 2020.01.28 (21:34) 수정 2020.01.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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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한을 다녀와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기 전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부터 하라고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환자, 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역시 환자가 우한에 다녀온 걸 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격리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접촉자가 늘어난건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DUR,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의 우한 여행력을 병원 측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환자가 동네 의원을 찾았을 당시, 의료진은 이를 통해 이 환자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당국 조사에서 "환자에게 우한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의료진은 '우한을 다녀왔냐?'라고 여쭤봤고 환자는 '그냥 중국을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건 당국에 신고도 없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설사 우한 방문력이 확인이 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콧물과 경미한 그런 몸살 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A 씨는 이후 사흘간 집에 머물렀고 25일 다시 해당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때는 환자가 우한 방문 사실을 알렸고, 의원 측에서도 바로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증상이 악화된 다음날에야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당시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발열과 호흡기증상 모두 해당돼야 격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바로 격리하는 새 기준은 오늘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최원석/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게 (격리 조건을) 확대해야하는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더 폭넓게 적용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죠)."]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최대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료진도 환자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의심되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몸 상태를 살피는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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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 방문’ 기록에도 ‘어물쩍’…의료기관·환자 모두 ‘빈틈’
    • 입력 2020-01-28 21:36:46
    • 수정2020-01-29 07:49:34
    뉴스 9
[앵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한을 다녀와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기 전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부터 하라고 강조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환자, 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역시 환자가 우한에 다녀온 걸 확인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격리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접촉자가 늘어난건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DUR,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의 우한 여행력을 병원 측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환자가 동네 의원을 찾았을 당시, 의료진은 이를 통해 이 환자가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당국 조사에서 "환자에게 우한 방문 사실을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의료진은 '우한을 다녀왔냐?'라고 여쭤봤고 환자는 '그냥 중국을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보건 당국에 신고도 없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설사 우한 방문력이 확인이 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콧물과 경미한 그런 몸살 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A 씨는 이후 사흘간 집에 머물렀고 25일 다시 해당 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때는 환자가 우한 방문 사실을 알렸고, 의원 측에서도 바로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증상이 악화된 다음날에야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당시 발열 증상이 있었지만, 당시 기준으로 발열과 호흡기증상 모두 해당돼야 격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바로 격리하는 새 기준은 오늘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최원석/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게 (격리 조건을) 확대해야하는 필요성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더 폭넓게 적용을 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거죠)."]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최대한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료진도 환자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의심되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합니다.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몸 상태를 살피는 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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