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팔아버린 정부…“등기부 확인했는데”

입력 2020.01.28 (21:44) 수정 2020.01.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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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통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하고 심지어 국가 땅을 샀는데도, 진짜 땅주인이 나타나 졸지에 땅을 빼앗긴 어느 농민의 사연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등기부 제도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인성,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 평택의 한 토집니다.

483㎡ 넓이의 이 땅은 원래 국가 땅이었다가 2014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두 번의 손 바뀜을 거쳐, 마지막으로 땅을 산 사람은 옆 마을에 사는 농민 강모씨 부부.

하지만 강씨 부부는 2016년 땅을 산 직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며 땅을 돌려달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무슨 소리냐. 저희 다 확인하고 등기부상에 아무 이상 없고 국가에서 귀속된 땅에서 이렇게 왔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가 토지 주인이 아님에도 이 땅을 판 겁니다.

이 토지는 원래 1948년 친일재산 귀속 당시 일본 사람 재산인 것으로 파악돼 국가에 귀속된 땅.

하지만 주인은 우리 국민이었고 땅 주인 후손들은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란 소송까지 냈습니다.

결국 정부가 1998년 패소해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2014년 땅을 경쟁입찰로 소유권을 넘겨 버렸습니다.

땅을 민간에 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3년까지 땅을 관리한 평택시는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공사 측은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었단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캠코 관계자/음성변조 : "(평택시에서 그 땅을) 빼고 저희쪽으로 줬어야 됩니다. 국가가 패소한 것이니까 더이상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국가 땅이 아니란 걸)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평택시는 공사로 자산을 일원화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땅을 넘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판결이 됐든 진행 중이든... 그런 자료 자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땅을) 제외하고 넘기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처구니없는 행정 절차로 땅을 사고도 뺏긴 강씨 부부는 수년간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매매대금 정도만 가까스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공신력’ 인정 못받는 등기부등본…부동산 거래는 그럼?

[리포트]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이후 전쟁까지 겪으며 등기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대법원은 당시부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보다는 진짜 권리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둬 왔습니다.

이후 70년에 걸쳐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 제도가 정착됐지만, 아직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각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면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위조 등기 신청이 2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결국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허윤/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억울하겠지만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매대금이 있었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영국, 호주, 스위스 등 해외 여러 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독일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가 실제와 다르단 점을 몰랐다면, 부동산 소유를 인정합니다.

또,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준 후, 나중에 등기를 가짜로 만든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청구합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등기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떼어 만든 보증기금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등기부 제도를 관리 운용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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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땅’ 팔아버린 정부…“등기부 확인했는데”
    • 입력 2020-01-28 21:50:10
    • 수정2020-01-28 21: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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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통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를 하죠.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하고 심지어 국가 땅을 샀는데도, 진짜 땅주인이 나타나 졸지에 땅을 빼앗긴 어느 농민의 사연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등기부 제도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인성,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기 평택의 한 토집니다.

483㎡ 넓이의 이 땅은 원래 국가 땅이었다가 2014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두 번의 손 바뀜을 거쳐, 마지막으로 땅을 산 사람은 옆 마을에 사는 농민 강모씨 부부.

하지만 강씨 부부는 2016년 땅을 산 직후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며 땅을 돌려달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강OO/피해자/음성변조 :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무슨 소리냐. 저희 다 확인하고 등기부상에 아무 이상 없고 국가에서 귀속된 땅에서 이렇게 왔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가 토지 주인이 아님에도 이 땅을 판 겁니다.

이 토지는 원래 1948년 친일재산 귀속 당시 일본 사람 재산인 것으로 파악돼 국가에 귀속된 땅.

하지만 주인은 우리 국민이었고 땅 주인 후손들은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란 소송까지 냈습니다.

결국 정부가 1998년 패소해 확정 판결까지 나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는 2014년 땅을 경쟁입찰로 소유권을 넘겨 버렸습니다.

땅을 민간에 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3년까지 땅을 관리한 평택시는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공사 측은 땅이 국가 소유가 아니었단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캠코 관계자/음성변조 : "(평택시에서 그 땅을) 빼고 저희쪽으로 줬어야 됩니다. 국가가 패소한 것이니까 더이상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국가 땅이 아니란 걸)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평택시는 공사로 자산을 일원화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땅을 넘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판결이 됐든 진행 중이든... 그런 자료 자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땅을) 제외하고 넘기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처구니없는 행정 절차로 땅을 사고도 뺏긴 강씨 부부는 수년간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매매대금 정도만 가까스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공신력’ 인정 못받는 등기부등본…부동산 거래는 그럼?

[리포트]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이후 전쟁까지 겪으며 등기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대법원은 당시부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보다는 진짜 권리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둬 왔습니다.

이후 70년에 걸쳐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 제도가 정착됐지만, 아직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각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져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면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위조 등기 신청이 2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결국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허윤/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억울하겠지만 원래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매대금이 있었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독일과 영국, 호주, 스위스 등 해외 여러 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독일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등기가 실제와 다르단 점을 몰랐다면, 부동산 소유를 인정합니다.

또,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준 후, 나중에 등기를 가짜로 만든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청구합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등기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떼어 만든 보증기금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등기부 제도를 관리 운용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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