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조국 “불이익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입력 2020.01.29 (12:46) 수정 2020.0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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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 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 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 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조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기소 내용을 공식으로 통보받고, 조 교수의 거취를 논의해 왔습니다.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 복직했고,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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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조국 “불이익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 입력 2020-01-29 12:46:29
    • 수정2020-01-29 13:33:33
    사회
서울대학교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늘(29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 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 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 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조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기소 내용을 공식으로 통보받고, 조 교수의 거취를 논의해 왔습니다.

조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에 복직했고,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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