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수건 가게·동대구역에 방역 요원들이?

입력 2020.01.29 (21:21) 수정 2020.01.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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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조작된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건을 파는 상점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부축하는 모습.

경기도 평택 지역의 '신종 코로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지만, 합성이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지역에 조사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가 신고함에 따라 경찰은 작성자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찍힌 건데요.

"환자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글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엔 "신종 코로나 관련 모의훈련" 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는데 역시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유튜버 4명이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촬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방역복을 착용한 겁니다.

보건당국을 사칭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거짓 정보도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인터넷 기사 화면.

언론사를 사칭해서 조작한 겁니다.

"확진자로 인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게시글도 광주와 목포 등 지역 별로 번졌지만, 역시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유포는 단순 소동이나 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작 사진, 허위 정보들은 대부분 SNS나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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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수건 가게·동대구역에 방역 요원들이?
    • 입력 2020-01-29 21:23:00
    • 수정2020-01-30 13:10:34
    뉴스 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조작된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건을 파는 상점 앞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부축하는 모습.

경기도 평택 지역의 '신종 코로나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지만, 합성이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지역에 조사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가 신고함에 따라 경찰은 작성자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찍힌 건데요.

"환자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글이 SNS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엔 "신종 코로나 관련 모의훈련" 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는데 역시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유튜버 4명이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촬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 문제는 방역복을 착용한 겁니다.

보건당국을 사칭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거짓 정보도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다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인터넷 기사 화면.

언론사를 사칭해서 조작한 겁니다.

"확진자로 인해 병원이 폐쇄됐다"는 게시글도 광주와 목포 등 지역 별로 번졌지만, 역시 사실무근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의 유포는 단순 소동이나 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작 사진, 허위 정보들은 대부분 SNS나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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