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논란 빚은 “동성애 반대” 주장…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연은?

입력 2020.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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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 "그럼요."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죠? -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2017년 4월 2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일각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동성애는 찬성·반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동성애 반대'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 중인 TV 토론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관 기사: 동성애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후보? 문재인 발언에 비판 봇물)


그런데 최근 법원의 한 판결문에서, 이같은 '동성애 반대' 주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 대상이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다는 한 약사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대형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서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기사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위자료를 줘야 하며 ▲김 씨가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우선 김 씨의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케이블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집회(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독지도자 발기인대회), 교회 강연 등에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 말을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은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말이다. 지금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를 깨어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고 하나님이 모욕, 수치를 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기사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로 언급한 또 다른 기사의 일부 내용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삭제하라며 김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기사로 김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사는 5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 '가짜 뉴스 유포자'로 평가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시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도된 기사들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법원이 해당 기사를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 잠시 판결문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고가 제3기사(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설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장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개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판결문 9쪽)

제3기사(해당 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受忍·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판결문 11쪽)

요약하자면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기사는 김 씨를 공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 공익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이 기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기사가 실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언론사 측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2018년 9월 보도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연재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 개신교 가짜 뉴스 배포자 25명을 꼽으면서 김 씨도 포함시켰다.한겨레신문이 2018년 9월 보도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연재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 개신교 가짜 뉴스 배포자 25명을 꼽으면서 김 씨도 포함시켰다.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 사실 유포자로 낙인 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3기사에서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판결문 9~10쪽)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으로 인하여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판결문 11쪽)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반(反)동성애 활동을 '대중을 일깨우고 설득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강연을 하는 김 씨가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지위'를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다'라는 식의 주장도 사회의 공론장,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존중 받아야 할 하나의 의견이자 주장이라고 보고, 그 주장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는 논외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성애에 대한 찬성·반대 역시 사회적 논박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김 씨처럼 동성애 반대를 주창하는 사람이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공론장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부정적인 낙인 문제를 논할 때,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낙인 찍고 명예훼손이라는 피해를 주는 건 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전 대선 후보 토론 당시 혐오 표현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동성애 반대' 주장이, 판결문에서는 엄연한 하나의 주장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법원이 정당한 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언론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광규 KHTV(Korea&Hope TV)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 보건적 문제점, 의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몰았던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가 유포한) 가짜뉴스 프레임이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을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언어전략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여론의 장에서 마치 '반대'가 대다수의 의견처럼 보일 정도로 공론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지 의견의 하나로 본 법원의 판단은 혐오표현과 그 해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 문제 삼은 발언은 단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혐오표현'"이라며 "법원이 원고들의 발언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단지 가짜 뉴스 유포라는 문구만을 문제 삼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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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표현 논란 빚은 “동성애 반대” 주장…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연은?
    • 입력 2020-01-30 09:00:23
    취재K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 "그럼요."
"동성애는 반대하는 것이죠? -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3번의 질문과 3번의 답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2017년 4월 2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일각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동성애는 찬성·반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동성애 반대'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청 중인 TV 토론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연관 기사: 동성애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후보? 문재인 발언에 비판 봇물)


그런데 최근 법원의 한 판결문에서, 이같은 '동성애 반대' 주장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결 대상이 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한다는 한 약사 김 모 씨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대형 교회에서 한 강연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서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기사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위자료를 줘야 하며 ▲김 씨가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기사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우선 김 씨의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케이블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집회(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독지도자 발기인대회), 교회 강연 등에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 말을 동성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은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말이다. 지금이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데, 이를 깨어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법으로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고 하나님이 모욕, 수치를 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등의 발언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기사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로 언급한 또 다른 기사의 일부 내용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삭제하라며 김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기사로 김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고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사는 5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동성애 반대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 '가짜 뉴스 유포자'로 평가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시각이 아닙니다. 그동안 보도된 기사들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법원이 해당 기사를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 잠시 판결문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피고가 제3기사(해당 기사)에서 원고가 설교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장의 진위성이나 당부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개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판결문 9쪽)

제3기사(해당 기사)는 원고의 반동성애 운동이나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과 반대 진영에 있는 언론기관의 대응적 성격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이 순수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비판하는 경우와 달리 원고가 감수하여야 할 수인의 정도(受忍·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를 낮게 보아야 하는 점…”(판결문 11쪽)

요약하자면 김 씨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기사는 김 씨를 공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 공익적 가치는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익'이 기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기사가 실제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언론사 측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2018년 9월 보도한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연재 기사에 첨부된 그래픽. 개신교 가짜 뉴스 배포자 25명을 꼽으면서 김 씨도 포함시켰다.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의 근거는 또 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 사실 유포자로 낙인 찍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3기사에서 원고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판결문 9~10쪽)

“피고의 위와 같은 표현("가짜 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으로 인하여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점…”(판결문 11쪽)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반(反)동성애 활동을 '대중을 일깨우고 설득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강연을 하는 김 씨가 사회적 평가가 중요한 '지위'를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다'라는 식의 주장도 사회의 공론장,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존중 받아야 할 하나의 의견이자 주장이라고 보고, 그 주장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는 논외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성애에 대한 찬성·반대 역시 사회적 논박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김 씨처럼 동성애 반대를 주창하는 사람이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공론장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부정적인 낙인 문제를 논할 때,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가짜 뉴스 유포자"라고 낙인 찍고 명예훼손이라는 피해를 주는 건 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전 대선 후보 토론 당시 혐오 표현이라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동성애 반대' 주장이, 판결문에서는 엄연한 하나의 주장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뜨겁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법원이 정당한 동성애 비판을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언론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김광규 KHTV(Korea&Hope TV)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 보건적 문제점, 의학적 진실을 가짜뉴스로 몰았던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가 유포한) 가짜뉴스 프레임이 동성 간 성행위 비판을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언어전략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여론의 장에서 마치 '반대'가 대다수의 의견처럼 보일 정도로 공론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단지 의견의 하나로 본 법원의 판단은 혐오표현과 그 해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 문제 삼은 발언은 단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이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혐오표현'"이라며 "법원이 원고들의 발언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단지 가짜 뉴스 유포라는 문구만을 문제 삼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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