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여성의 진심을…‘양다리’로 배신한 그 남자

입력 2020.0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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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채무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때 A 씨 머릿속에 지금 만나고 있던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A 씨는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C 씨와 만남을 가졌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A 씨는 두 여성을 이용해 빚을 갚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2017년 5월 A 씨는 B 씨에게 “너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내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매장을 키워보자”고 말한다. 이어 며칠 후 A 씨는 B 씨에게 ‘결혼해 줘’라는 카드가 꽂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B 씨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A 씨는 이후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다. A 씨는 B 씨에게 “엄마가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가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매장 식자재를 살 돈이 없는데 1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속이고 1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770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어 또 다른 만남을 갖고 있던 C 씨에게도 B 씨에게 했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C 씨에게 “몇 년 동안 성실히 일만 해서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다. 진지하게 너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 너도 부동산 일을 오래 했으니 나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C 씨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심지어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로챈 돈의 상당액을 갚았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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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여성의 진심을…‘양다리’로 배신한 그 남자
    • 입력 2020-01-30 14:53:06
    취재후·사건후
인천 연수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채무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때 A 씨 머릿속에 지금 만나고 있던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A 씨는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C 씨와 만남을 가졌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A 씨는 두 여성을 이용해 빚을 갚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2017년 5월 A 씨는 B 씨에게 “너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내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매장을 키워보자”고 말한다. 이어 며칠 후 A 씨는 B 씨에게 ‘결혼해 줘’라는 카드가 꽂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B 씨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한 A 씨는 이후 자신의 목적을 드러낸다. A 씨는 B 씨에게 “엄마가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가서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매장 식자재를 살 돈이 없는데 1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속이고 1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770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어 또 다른 만남을 갖고 있던 C 씨에게도 B 씨에게 했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C 씨에게 “몇 년 동안 성실히 일만 해서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다. 진지하게 너와 결혼할 생각이 있다. 너도 부동산 일을 오래 했으니 나와 결혼을 하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면 되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A 씨는 C 씨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C 씨에게 모두 8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심지어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게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로챈 돈의 상당액을 갚았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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